최근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전사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검색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 합니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를 한뒤 당사자 작성 or 대리인 작성을 선택 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 선택
제출법원지역을 선택해야하는데요. 해당 지역을 물건지로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1건인 경우 “1” 입력합니다.
5. 등록면허세입력
등록면허세는 위택스를 통해 등록 해야합니다.
등록안하신분은 아래 방법으로 등록해주세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세 납부번호를 통해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만 하고 납부하시지 않으면 자동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명허세는어떤 자산 혹은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등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을 거쳐 관리될 때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공요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절차로 인해 권리를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중요하지만 과세적 성격을 띠고있는 유통요금 중 하나입니다.
6.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등기촉탁수수료란?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등을 할 때)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1건당 3,000원씩의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하려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자 납부 방법도 있으니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7.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일, 피신청인정보)
당사자 기본 정보는 신청인과 피신청일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당사자는 해당 신청처를 작성하는 본인 정보
피신청인은 임대인 정보(집소유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공통명의인경우 두명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정보 입력후 저장을 합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 하시면됩니다. 작성 예시도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이유는 해당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첨부서류 등록
사건 정보 부분을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소명자료/ 첨부서류를 업로드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소면자료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 작성문 확인 및 제출
작성된 내용을 확인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난뒤 인지세와 전달료를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인지세: 2000원
송달료: 30,600=5100원*6회( 당사자 1명 3회분, 임차인 3회분)
추가 비용 총 :32,600
마치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서 힘든 분들에게 법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셔서 비용을 아꼈으면 좋겠고
제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