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방법

 

전세 사기 또는 전세 문제로인해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등록해야하는데, 해당은 등기 신청전 처리되는 세금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세금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부담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따라 어느 한 쪽만 부담하기도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지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사기로 신청 할수 있는조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방법

 

1. 위택스 접속

위택스 사이트 접속 한뒤 로그인을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선택 합니다.

1. 위택스 접속

 

2.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잘못된 경우 * 표시된 부분만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2.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3. 물건정보 입력

실제 대상 물건지를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상세 주소를 입력 합니다.

관할자치단체 대상지역은 주소정보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합니다.

3. 물건정보 입력

 

 

4. 과세정보입력

등록원인 : 기타
상세정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록물건수 : 1건
과세물건: 대상 주소 입력

4. 과세정보입력

 

 

5. 세액정보 입력

과세표준 세액 : 6000원

지방교육세 : 1200원

총액 7200원을 확인 후 신고 버튼을 선택 합니다.

5. 세액정보 입력

 

 

6. 작성확인 및 신고

정보 작성확인 및 신고 단계 입니다.이상 없으면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6. 작성확인 및 신고

 

7. 납부번호 정상 등록

납부번호가 나왔다면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7. 납부번호 정상 등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컨텐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사기로 신청 할수 있는조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