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및 소득 확인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및 소득 확인해 볼까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대상 및 조건 요약

  •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 금리: 1.6% ~ 3.3%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안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대상 및 조건 요약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3.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의 범위: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대상입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6.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7.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4.69억원입니다.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 대출 상품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이 특례 대출 상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정보

이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정보

신생아 특혜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혜 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혜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생아 특혜 대출대출 한도

신생아 특혜 대출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혜 대출금리

신생아 특혜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가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정보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정보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우대금리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및 평가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사유로는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입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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