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피해자 기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특별 대출 상품인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대출 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안내

이용 절차 및 준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안내

– 대출 신청인의 조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며,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용도: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정보

디딤돌 대출 신청 정보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상호간 중복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② 1자녀 0.3%pㆍ2자녀 0.5%pㆍ다자녀 0.7%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④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 상세 정보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 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 발생 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등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추천컨텐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및 소득 확인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신청금액 총정리 (최대 400만원 대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