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바뀌는 혜택( 최저시급, 청년, 노인을 위한 혜택등)

2024년 갑진년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선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최저시급의 인상, 청년과 노인을 위한 혜택 강화, 가족 및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입니다.

2024년도 바뀌는 혜택( 최저시급, 청년, 노인을 위한 혜택등)

2024년도 바뀌는 혜택( 최저시급, 청년, 노인을 위한 혜택등)

 

1. 최저시급의 변화

우선 최저시급이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시간당 최소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죠. 2023년에는 9,62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 환산액으로 계산해보면 2,060,740원이 되어 근로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툼해질 전망입니다.

 

2. 청년을 위한 혜택

청년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7월에는 K-패스가 도입되어 대중교통 요금을 20% 할인받으며, 이는 월 21회 이상 사용 시부터 60회까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 할인되고, 청년자립수당이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으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되어 군 생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인을 위한 혜택

노인 일자리 수는 89.3만명에서 103만명으로 확대되며, 일자리 수당도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생계급여액 역시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인상되어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4. 가족혜택 및 출산장려정책

가족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0~1세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출산 지원금은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 기타 혜택

그 외에도 경찰의 저위험 권총 보급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개선되었고, AI 홍수예보 시스템은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되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도 5만명이 확대되었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100% 확대 지원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4년 갑진년은 다양한 계층에 걸쳐 혜택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진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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