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근로자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등으로 일하다보면 프로젝트로 일하다보면
고용관계가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반프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되면서
실제로 반프리인 경우 고용보험을 2개 법인에서 가입하게되어있습니다.
EX)계약직(사대보험) +프리랜서(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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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란?
반프리란 쉽게 말해서 반은 정규직 반은 프리랜서를 뜻한다. IT직종에서는 실수령을 많이 받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세금의 3.3%+ 고용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받게되지만 국민연금+의료보험은 개별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로 500만원으로 프리랜서 금액을 받게된다면
A법인에서 140은 계약직(4대보험 신고) 급여를, B법인에서는 360만원에 프리랜서 급여를 나눠서 받는 형태라고 할수있다. SI나 에이전시 사업을 하다보면 퇴직금 등 다양한 이슈로인해 2개 법인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꼼수(?)라고 할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1명 정부혜택을 받을수 있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하기때문에 둘다 윈윈할수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받기
프리랜서나 정규직이든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 실업된 상태를 신고(*사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 필요)
- 이직확인서 확인 (*4대보험 대상자는 회사에서 신고해줘야함)
- 구직신청 (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등록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등록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방문하여 서류 및 교육받고 실업급여 안내받기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1)정규직/프리랜서 공통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음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 -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2)정규직(계약직)인 경우
-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4대보험되는 직장에 근무함
1.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함 (대부분 근로자)
ㄴ 월요일~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경우 입금 유급으로 받는 근무일을 6일이며, 일요일은 제외한 일자로 처리 필요
2. 주 4일 근무자인 경우 9개월정도 근무해야함
ㄴ 주4일 근무자의 경우 근로 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5일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무일은 주5일 보다 길게됨
3)프리랜서인 경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ㄴ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24개월동안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합산하여 12개월이상 되어야함.
-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 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인 경우
IT근로자 반프리 (프리랜서) 인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1. 이직확인서 확인
여기서 표시되는 이직이라는 단어는 회사를 떠나다는 이직를 뜻합니다.
퇴사후 내가 퇴사한 사유에 대한 코드가 포함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10일이내 처리해줘야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 등록된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자명, 이직사유, 일 소정 근로 시간등이 표시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은 좀지나서 해도 되고 우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단계는 9단계까지 있으며, 구간 점프가 안되서 꼭 끝까지 시청후 단계별 확인을 해야합니다.
3.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교육을 들으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사전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신청서를 선택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뒤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반프리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페이지로 가시면 아래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2개 동시 가입된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 상세내용
현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실한 피보험자격 외의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싶다면,당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
-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있을 때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반프리인 경우 고용보험 선택 가능
고객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보니 정규직/프리랜서 입금을 동시에 받은 이력이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며 직접 방문하여 두개를 합산이 아닌 어떤것으로 받을지 선택하여 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규직 or 프리랜서 어떤걸로 받는게 유리할까?
반프리인경우 정규직 급여를 낮게 책정하게 위해 일 4시간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을 일하게되더라도 1일 최저 하한액 61,568원을 측정해서 받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4시간 기준인 경우 , 일 30,784원만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1개월로 계산하면 최대 약 90만원에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미리 계산할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받는게 좋을지 프리랜서로 받는게 좋을지 미리 계산한다음 선택하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약직으로 일 4시간 , 140만원 급여를 받은 경우
1일 소정 근무기간을 4시간 이하, 월급 평균 입금이 14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1일 급여액이 약 3만원으로 잡히고, 급여일수는 대략 1년으로 선택하면 150일(5개월동안)수급 받을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약 461만원입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프리랜서로 연 4천만원(월 333만원) 급여를 받은 경우
프리랜서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약 1년을 선택하여 하게되는 경우 1일 급여일액은 66,000원이고 , 예상 지급 일수는 150일(5개월)
총 지급금액은 990만원입니다.
IT근로자 반프리 (프리랜서) 인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요약
- 반프리로 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계약직, 프리랜서 중 선택하여 수령가능
- 반프리로 계약한 경우 4시간 이하 계약한 경우, 프리랜서 고용보험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유리할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2023년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 30일 기준 상한액 : 198만원
- 30일 기준 하한액 : 184만 7040원
실업급여 지급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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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