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기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여 집체교육 듣고 1차 실업급여받기)

오늘은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기 3번째 시간인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여 집제교육 듣고 1차 실업 급여 받기 후기 포스팅을 작성하려고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되는데 왜 직접 가서 교육을 듣냐고 물어보시면 ㅠㅠ 아래 기존 글을 참고해주세요

 

 

 

[ep3]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기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여 집체교육 듣고 1차 실업급여받기)

 

아래서류들은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1차 방문 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전에 작성하고 가도되고요. 어려운경우 가서 작성하실수 도 있습니다.

✅ 고용복지플러스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 1차 실업인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 재취업을 위한 약속(1차 실업인증신청서)

 

1.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기

 

저는 1/12에 부천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에 방문하였는데요
승용차를 타고 방문했는데, 고용복지플러스 만차로 주차를 할수없어서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방문하는 경우 만차일수 있으니 차를 왠만하면 가져가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유료 주차장이라 1시간에 1천원정도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1.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기

 

2. 본인 확인 및 취업희망카드 수령

부천고용플러스 방문하시는분은 8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집체교육을 듣기전에, 본인확인(신분증으로) 후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별도로 취업인정을 위한 안내문, 면접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및 취업희망카드 수령

실업인증을 위한 안내문

 

3. 집체교육듣기

실업인정일 확인

취업 희망 카드에도 실업인정일이 적혀 있는데요

1~8차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적혀 있고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 방문하셔서 취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 받을수 있습니다.

1월 12일 기준으로는 아래형태가 됩니다. 해당일자는 신청일에 따라 상이 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나디.

  • 2차 실업인정일 2/23 : 1/13~2/13
  • 3차 실업인정일 3/8: 2/14~3/8

실업인정일 확인

 

 

소정급여 일수 및 구직급여 일액(1일 구직급여) 확인

취업희망카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 일수와 구직급여 일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일자로 짧게는 120일, 장기수급자인경우 270일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2023년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측정되며, 1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8일치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1차 실업급여 금액 및 총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 1차 실업급여 금액 : 8(일) *66,000원 =528,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총 실업급여 금액 : 210(일) *66,000원 =13,860,000 (1386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 및 구직급여 일액(1일 구직급여) 확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차수별 실업인정 및 의무 구직 활동 횟수

차수별 실업인정 신청방식은 1차에는 센터로 의무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2~3차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회차는 센터에서 의무 출석

5~7회차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210일 이상 장기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는 1~6차는 동일하나 7~8회차는 센터에서 의무 출석해야할수 있습니다.

 

의무구직 활동 회수는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횟수인데요.
1차수별 1~2회 까지 구직활동을 하면됩니다.

장기 실업급여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급여대상자 기준

실업인정 차수 실업인정 신청 방식 의무구직 활동 횟수
1차 센터 의무출석
2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1회
3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1회
4차 센터 의무출석 1회
5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6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7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차수별 실업인정 및 의무 구직 활동 횟수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시간

2~3차와 같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일정일 기준 당일0시~12시에 전송해야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운경우 당일 오전 9시~11시까지 센터로 출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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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 밥벙은 아래와같이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 하거나 각종 교육 등으로 인정가능하니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방법 증명자료 비고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면접확인서 명함만 제출시 불인정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구인광고+보낸편지함
(수신자 및 보낸 날짜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민간취업 사이트 이용한 입사지원
(잡코리아 , 사람인,알바몬 등)
취업활동 증명서 (구직활동 확인서)
또는 입사지원현황
워크넷 이용한 입사지원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 불필요 *워크넷 지원 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면접(참가)확인서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 시험응시 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석 사본(학원에서 발급)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중
구직활동외 활동 1회
*어학학원 수강은 불인정
취업특강(고용보험 온라인 취업 특강 포함)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됨
(예시: 특강1회+구직1회)
직업 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증)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단 1회만 인정
사회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만 해당) 사회봉사 확인증 1일 4시간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활동 계획서, 내역서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필요
일반기업의 취 •창업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이직한 직장의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등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 각종 교육 컨센팅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은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구직활동시 주의 사항 부정 수급

구직활동 시 아래내용으로 된 경우 부정 수급으로되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문의)만 한 경우
  • 단순한 인사청탁이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 본인의 조건과 현저히 다른 입사지원의 경우
  • 온라인으로 이력서 전송 후 면접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취업이 되었으나 거부한 경우)
  • 구인없는 사업장의 명함 만 제출하는 경우 (단, 지인 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 제출로 인정)
  • 타인에 의한 대리 전송인 경우
  •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취업자는 상담필요)

 

실업급여 중 취업 한경우

실업인증신청서와 , 취업입증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 신청 : 개인 서비스->취업사실신고서 제출
  • 오프라인 전송: 팩스 또는 담당 고용센터로 전송
  • 취업 인정일 기준 2개월이내 제출 필요

 

 

4. 집체교육 듣고 서류 제출하기

집체 교육을 듣고 난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당일 받아서 작성하셔도됩니다.

  • 1차 실업인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 재취업을 위한 약속(1차 실업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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