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편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 급여 한달 에 얼마 받을까?, 자진 퇴사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 급여 한달에 얼마 받을지 금액이 궁금 하신가요?

해당글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등 실업급여 관하여 쉽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13가지 사유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개편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실업급여가 뭔지 조건 및 신청방법대해서 그리도 한달에 얼마나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정보노트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구직 급여 요약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요
일을 하다가 회사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마음 편히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돈을 주는 거죠.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4개월)790만원] ~ [최대 270일(9개월) 약 1,782만원] 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요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둔 게 본인 탓이 아니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이전에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어야 해요.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잠시 동안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아래 4가지로 구분되요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1) 구직급여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기 기간 후에 일자리를 찾아서 12개월 동안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3) 상병급여
실직 상태에서 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급여.
4)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로 나눌 수 있음)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매우 어렵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생계 지원금.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개편된 금액)

구직 급여액은 구직자의 이전 평균 입금과 지급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선 1일 최대 받을수 있는 상한액 금액은 66,000원, 최소 하한액 금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 금액은 2024년 최저 임금 상승으로 약 3천원 정도 올랐네요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개편된 금액)

년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66,000원 61,568원
2024년 66,000원 63,104원

하한액이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적임금의 8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 계산방법

퇴직건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수로 계산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모의계산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간 3개월간 400만원 입력
  • 1일 평균 급여액 130,434원 계산됨
  • 130,434*0.6(60%)=약 7만8천원
  •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이라 일 구직급여액( 66,000원 지급됨)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나의 대상에 맞춰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무자 인경우

퇴직전 구직급여 지금액이 1일 최대 66,000원이 넘는다면 최대 상한액 금액으로 지급받고 1일 63,104원 (8시간 근무기준 )보다 적다면 63,104원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 8시간 미만 근무자 인경우(일 4~7시간 근무자)

2023년 이전에는 일 4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도 월 평균 급여액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하한액  약 61,568원을 지급해줬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23년에 실업급여 개편되어  일 4시간 이하 근무자 최저 하한액이 50% 만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일 근무 시간 별 하한액 금액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일 /근무 시간 하한액 금액
4시간 31,552원
5시간 39,440원
6시간 47,328원
7시간 55,216원
8시간 63,104원

실업급여 월 최대 금액은?

실업급여 월 최대 금액은?

실업급여 월 최대 금액은 주말 제외한 30일 기준으로 상한액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정답은!

198만원, 하한액 기준으로는 189만원 입니다.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네요

 

구분

1일 기준

최대 금액(30일기준)

상한액 기준

66,000

198만원

하한액 기준

63,140

189만원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액 지급기간은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또한 현재 나의가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산정됩니다.

연령이 30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이라고 하면, 150일 동안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

4.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수급 조건)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 :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취업(영리 사업 포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2.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함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안됨

 

피보험 단위기간  및 계산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및 계산방법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인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이 더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5일제 근무기준 토요일 유급 휴일 제외한 일요일이 무급 휴일로 정해집니다.

31일 기준이라고 했을때 4일 제외하면,   1개월동안  27일피보험 단위기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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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몇개월 근무해야할까요?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180일/27일= 약 6.8개월)

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정규직, 계약직(사대보험) 가입자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고용주(회사)에 요청을 통해서 받을수 있으며, 법적으로 요청 시 10일 이내 처리해줘야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반프리, 정규직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이제 수극자격에 적당한 이직 사유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수급자격 적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실업 급여 한달 에 얼마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적당한 이직(퇴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자진 퇴사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1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유지가 어렵거나, 계약만료, 권고사직 인 경우가 “자진 퇴사 실업급여” 사유로 제일많이 해당되더라구요

1. 정당한 사유: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 직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 어려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6. 통근 곤란: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8. 중대재해: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9.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1. 정당한 사유로 퇴사

다음 내용을 퇴사전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1. 근로조건 하락: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떨어지는 경우
2. 임금체불: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4. 연장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휴업시 임금감소: 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로 퇴사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연락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당사자 의견 주변진술: 이직한 사람과 그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의견 수렴 확인
증빙서류: 인사나 보수에 대한 차별을 입증할 있는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관련 문서
공식 판정: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고충처리기관 접수내역: 이직자가 사업 고충상담 부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 노사협의회 등의 의견

3. 성적 괴롭힘으로 퇴사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성적 괴롭힘인 경우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 및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 고용노동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워 이직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인 경우 해당됩니다.

 

5.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이며, 아래 내용를 확인 해주세요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해당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이는 사업의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특정 부문의 인력이 불필요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조직의 구조 변화로 인해 일부 직원의 퇴직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의 직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6. 통근 곤란으로 이직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업장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기차, 지하철 등) 또는 회사 출퇴근 차를 의미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왕복 시간을 말하며 도보, 환승, 승차 대기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출퇴근차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이용하면 자동차로의 이동 시간으로 계산되어 왕복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회사가 위치를 옮겨, 통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되어,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해진 다른 경우

 

7.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이직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한 달(30일) 이상 본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본인 이외에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2) 간병 대상자의 질병이나 부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3)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

 

8. 중대재해로 이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는 큰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그 사고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정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여전히 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큰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서 안전 문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계속해서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9.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으로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이직

  1. 임신, 출산 육아로 만 8세 이하 육아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되지않아 퇴사 할수밖에없는 경우
  3. 육아휴직을 종료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사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11. 사업주의 위법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닐수 없는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으로 이직

위 12가지 사유 이외에 근로자에 상황에 따라 일을 계속적으로 영위할수 없는 경우 해당되면 해당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6. 예술인 실업급여

6. 예술인 실업급여 받는 방법

2020년 12월 10일 부터 법계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에 따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총 9개월(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상 근무했어야 함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3.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이직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함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22년 기준 50만원 이상 충족해야함

예술인 구직급여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모의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7. 노무 제공자 실업급여(프리랜서)

7. 노무 제공자 실업급여(프리랜서) 받는 방법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총 12개월(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상 근무했어야 함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3.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이직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함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22년 기준 80만원 이상 충족해야함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모의계산하실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8.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8.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상 근무했어야 함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3.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이직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함
  4.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단 건설 근로자인 경우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함)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9. 자영업자 실업급여

9.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도 생활안전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 할수 있으며, 가입 후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1.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됨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일은 90~180일)
  2. 부득이한 사정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포함되지 않음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참조)
  3.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은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4.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자영업자 구직급여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모의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0.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를 통하여 신청 하실 수 있으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1. 실업된 상태를 신고(*사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 필요)

  2. 이직확인서 확인 (*4대보험 대상자는 회사에서 신고해줘야함)

  3. 구직신청 (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등록하기)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등록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7.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방문하여 서류 및  실업급여 안내받기,

  8. 고용복지 플러스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교육받을수도 있음)

  9. 확인 후 실업 급여 지급!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메뉴얼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11. 실업급여 신청 서류(구비 서류)

11. 실업급여 신청 서류(구비 서류)

정규직(계약직)인경우 구비 서류

  1.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2. 이직확인서

 

프리랜서 인경우 구비 서류


1.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2. 계약기간이 표시된 계약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A. 구직급여는 퇴직 직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 가능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3)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한해,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절반으로 단일화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법적으로 신청시 10일이내 제출해주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했을 때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자진 퇴사하여 비급여 수급자되었는데요” 자진 퇴사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위에 13가지에 해당되면 “자진 퇴사 실업급여”로 해당되어 받으실수 있습니다.

 

총 정 리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받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하는데 실직하신분들은 해당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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