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정책 및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정책 및 시행되는 제도
1. 최저임금 9,620원 올해보다 5.0% 인상
작년에 비해 5.0% 인상해서 시간당 9,62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아직 시급이 만원까지 오르진 않았네요
월급 기준으로는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표
구분 | 시급 | 월급 |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 연장근로 최대 ‘주 69시간’ 시행
현재기준현행법은 주 52시간근무라고해서 일 8시간 * 5일 40시간까지 근무하고 추가 근무할 경우 최대 12시 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서 주 52시간입니다.
주 69 시간 근무제 시행이 연말 이내 법안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주 69시간 근로로 바뀌게되면 ‘ 주’ 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던 것을 주, 월, 분기, 반 기, 연까지 확대해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것 같네요 ㅠㅠ
3. 유통기한 폐지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이 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죠.
4.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입학 할때 입학금이라는 면목에 100-3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내년에 폐지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부모급여 지급 (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은 좋지만 육아용품 가격 상승이 우려가됩니다.
5. 나이 만나이로 통합
현재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년이 바뀌면 2년로 되었는데, 내년부터 만나이로 나이가 통합됩니다.
태어나자마자 0세, 1년이 지난경우 1살로 됩니다.
내년부터 1~2살까지 나이가 어려집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 나이는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2023년에 바뀌는 정책 및 시행되는 제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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