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해설] 한동훈 후보 문자 10회 보냈다고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문제 없다”

📩 [단독 해설] 한동훈 후보 문자 10회 보냈다고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문제 없다"
📩 [단독 해설] 한동훈 후보 문자 10회 보냈다고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문제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법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당원들에게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낸 게 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죠.

실제로 한 당원이 문자 11개를 받았다며 고발을 예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공직선거법 조항과 실제 적용 예외, 선관위 공식 입장까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1️⃣ 사건 요약: “문자 11개 받았다, 고발하겠다?”

2025년 4월 말,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한동훈 캠프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아요:

  • 1차 경선 결과 이후, “국민의 삶만 보고 가겠다”는 메시지
  • 여론조사 독려 문자 (2차 경선 관련)
  • 최근 여론조사 선전 소식 알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 문자 발송 횟수!

일부 당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선거기간 동안 한 후보에게 문자 11개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공직선거법에는 자동문자는 최대 8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위반을 주장한 거죠.


2️⃣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란?

우선, 문제로 지목된 조항을 살펴볼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자동문자, 대량카카오톡 등)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최대 8회로 제한한다.”

이 조항은
📢 *“대중에게 과도하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자동 동보통신” +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 유권자 대상” → 이 경우에만 제한 적용!

그렇다면, 한 후보가 보낸 문자는 정말 이 조건을 충족했을까요?


3️⃣ 선관위의 공식 입장: “문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4월 23일 한 후보 측에 공식 회신을 보냈어요.

그 내용은 명확했어요.

📄 “당내 경선에서,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의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 당원만을 대상으로
✅ 정당 경선에 따라
✅ 자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라면

“8회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 왜 예외가 인정됐을까요?

이건 “당내 경선”과 “공직선거”의 차이 때문이에요.

구분당내 경선 문자본선 선거 문자
대상당원 (정당 내부)전체 유권자
규제 목적정당 자율성 보장과도한 선거운동 방지
문자 횟수 제한❌ 없음✅ 8회 제한 (자동 문자 기준)
적용 법률정당 규정 + 공직선거법 일부 적용공직선거법 전면 적용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이 덧붙였어요:

“당내 경선 기간은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직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 당내 경선 = 일반 선거와 법적 취급이 다름!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선 문자는 규제 대상 아님!


5️⃣ 대법원 판례도 선관위 입장을 지지해요

이번 선관위 입장은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해요.
대법원은 과거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의 정치 행위이며,
그 자체로는 공직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번 한 후보의 문자 발송은,
▶ 정당의 정식 경선 절차
▶ 당원 대상
▶ 사전 심사까지 받은 캠프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 위법성이 없는 걸로 결론났어요.


6️⃣ 실제 선관위 회신 내용 정리

아래는 선관위가 한동훈 후보 측에 보낸 공문 요약이에요.

항목선관위 회신 내용
문자의 대상경선 선거인인 당원
자동 전송 여부자동 동보통신 방식 사용
전송 횟수 제한 여부제한 없음
법 조항 적용 여부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 적용 안 됨
법적 근거당내경선은 공직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음

7️⃣ 정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측 반응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자 보낼 때마다 선관위에 사전 검토를 받았고,
당에서도 문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확인해줬어요:

“해당 문자와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건 없다.”

즉,
📩 문자 10개 보내도 위법 아니다!
📩 당원 대상 문자 = 횟수 제한 없음!


✅ 마무리 요약

항목요약 정리
논란 배경한동훈 후보가 문자 10~12회 보냄
제기된 주장공직선거법상 자동 문자 8회 초과 = 위법
핵심 조항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선관위 입장“당원 대상이면 적용 안 됨”
적용 조건당내 경선 + 당원 대상 문자 = 횟수 제한 없음
법적 근거공직선거법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해석

🧠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Q&A

Q1. 일반 유권자에게 문자를 10번 보내면?
A1. 그건 불법입니다! 자동 문자는 8회까지만 허용돼요.

Q2. 문자 보낼 때 자동 프로그램이 아니면?
A2. **수동 전송(한 명씩 발송)**이면 횟수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자동 시스템 사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8회 제한이 적용돼요.

Q3. 이건 당원만 대상이니 완전 자유로운 거죠?
A3. 맞아요. 당내 경선 문자는 정당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느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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