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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어 이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290여 만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은 재 출시 없이 일몰 되었지만, 이번 상품은 시행 첫해와 비교 시 올해 기준 무려 10배에 가까운 규모인 17만1,000명으로 증원되며 재출시가 예정되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않아서 신청및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입 대상
- 만 15세~39세 일하는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최근 3개월 (4월~6월 사이)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한 자
가입 대상 기준
- 연령: 신청할 때 만 19~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39세까지 나이를 허용함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함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매칭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30만원 정액매칭 (만 15세~만 39세 이하)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접수
- 오프라인: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함
- 가입 후 유지 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됨
- 중복 참여 불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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