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조건 및 금액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립수당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1.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이란?

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되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8월부터는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호종료 후에도 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22일부터는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호대상인 청년들이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던 청년들에게 적용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금액

서울시는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합니다. 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등 4가지 분야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립캠프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변경

총 지원금

1500만원

2000만원

월 지원금

40만원

50만원

기타

대중교통비 6만원 지원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2,000

2,000

2,000

부산광역시

1,000

1,000

1,000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인천광역시

1,000

1,000

1,0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울산광역시

1,000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1,000

1,0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1,000

1,000

1,000

충청북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000

1,000

1,0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1,200

1,200

1,2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2.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조건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으로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인 경우,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기준

  •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 2021년 7월 이후 자립수당 지급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2018년 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소급 적용 지급
  • 단, 2021년 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청년(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음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3.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립 준비청년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상별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인 경우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을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 해외유학 – 재학증명서, 군입대 – 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 – 병원입원확인서 등)

 

 

 

4.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서류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사이트바로가기>
  2.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증을 출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1.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2.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재직 증빙 서류, 가정위탁 확인서 등)
  3.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서류 서식(1, 6, 7호)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추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확인하기>

 

그외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 지원이 아래와 함께 좀더 강화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지원 강화

1. 약자아동 보호 강화

약자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을 4개소 추가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하여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취약가족 지원 확대

취약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 교통비 지원도 확대하며, 분기별 8만 6,000 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인상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합니다.

3.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호쉼터를 10개소 신설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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