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번에는 기업홈페이지에서 통해 구직활동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잡코리아로 구직활동하여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이제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를 신청 해볼까요?

 

 

[ep5]실업급여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1. 잡코리아를 통해서 즉시지원

잡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즉시지원을 합니다.

즉시지원이 아닌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것은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1. 잡코리아를 통해서 즉시지원

 

 

2.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잡코리아에서> 마이> 입사지원&제안 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3. 취업활동 증명서 보기

내가 발급받고자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선택한뒤, 증명서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맞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지정해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 증명서 보기

4.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파일로 저장하기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4.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파일로 저장하기

 

 

5.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한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5.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인정 신청

6. 재취업을 위한 약속 동의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동의한뒤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재취업을 위한 약속 동의

 

 

7.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동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동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자영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상실 신고하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상실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수급자 이외의 자가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인터넷‧모바일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시

  • 일용근로 후 미취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고 받은 명함을 제출하면서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한 경우
  • 퇴사한 회사나 지인 회사 등에 가서 일을 도와준 후 그 근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등록‧활동, 법인 등기이사 등재 등 사실 미신고한 경우
  • 취업 확정 전에 며칠 근무했던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일자를 다르게 신고하여 1일분의 실업급여라도 더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실업인정일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고한 경우 등

7.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동의

 

8. 근로 노무제공 내역 확인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업기간에 별도로 노무(일을하여 돈을 받았거나)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 취업여부를 확인 합니다.

다 아니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을 확인

 

9. 구직활동 내역 입력

 

구직활동 내역를 입력을 합니다.

구직방법은 잡코리아에서 지원했기때문에 취업포탈 사이트로 선택해주세요

  • 구직활동 일자 : 구직활동 신청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사업체: 기업명을 입력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지원부서 및 인사 담당자를 입력
  • 전화번호: 채용 사이트 있는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없어서 해당 홈페이지 대표번호를 입력함
  • 모집직종: 지원한 업종
  • 구직방법: 내가 구직 신청한 방법 선택
  • 응모방식: 구직방법 상세내용
  • 활동 결과: 지원중인지, 면접까지 갔는지 여부 선택

 

9. 구직활동 내역 입력

 

 

10.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제출서류 등록

구직활동외 활동 사항이있으면 있음으로 선택하여 첨부해주시면되고

제출서류에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10.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제출서류 등록

 

 

11. 구직급여 지원 결정시 통지 & 재취업 희망 유형

귀직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방법 및 재취업 희망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11. 구직급여 지원 결정시 통지 & 재취업 희망 유형

 

12.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하는 할 활동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하는 할 활동를 선택합니다. 구직활동 아니면 취업특강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2.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하는 할 활동

 

 

 

 

13. 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2차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제 정보를 입력을 다하셨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신청일 이후 다음날에 입금 받을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이 금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받을수 있음)

 

13. 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2차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인정 차수 몇 의무 구직 활동

1~7까지, 실업 인정 신청 방식 및 의무 구직 활동 횟수를 정리하였습니다.

4차 8차는 의무로 출석하셔야 하며,

5회차 부터는 의무 구직활동 횟수가 월 1회-> 월 2회로 늘어납니다.

 

실업인정 차수 실업인정 신청 방식 의무구직 활동 횟수
1차 센터 의무출석
2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1회
3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1회
4차 센터 의무출석 1회
5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6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7차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2회

 

구직활동 방법 참고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및 이력서 제출: 면접확인서가 필요하며,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구인광고와 보낸 편지함(수신자 및 보낸 날짜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민간취업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이용한 입사지원: 취업활동 증명서(구직활동 확인서) 또는 입사지원 현황이 필요합니다.
  4. 워크넷 이용한 입사지원: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이 필요 없으며, 워크넷 지원 시에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5.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면접(참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 시험응시: 직업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 사본(학원에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구
  7. 직활동 외 활동 1회에 해당합니다. 단,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취업특강(고용보험 온라인 취업 특강 포함):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이 필요하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
  9. 직업 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증):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 1회만 인정됩니다.
  10. 사회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만 해당): 사회봉사 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1일 4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11.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활동 계획서, 내역서가 필요하며,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가 필요합니다.
  12. 일반기업의 취 · 창업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가 필요하며, 이직한 직장의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도 해당됩니다.
  13.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 각종 교육 컨센팅: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가 필요하며,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은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잡코리아로 취업활동 증명서 발급 및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구직활동하여 꼭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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